청년 채용하면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건 정리
청년 고용을 망설이는 기업이라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줄 확실한 제도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중견기업에게 특히 유용한 정책입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청년이 대상인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고용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부지원금 제도입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1차 지급, 이후 1년간 고용을 추가로 유지하면 2차 지급이 이뤄지며, 총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200만 원입니다.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
채용 대상 | 만 15세~34세 이하 청년 |
채용 형태 | 정규직 또는 2년 이상 계약직 |
고용 조건 |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해당 제도는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근로자의 전환 고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년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된 상태여야 하며, 과거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되며, 아래와 같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 유지 기간 | 지원금 | 지급 시점 |
6개월 | 600만 원 | 1차 지급 |
추가 12개월 | 600만 원 | 2차 지급 |
총계 | 1,200만 원 | 2년간 지급 |
기업은 청년 1명당 총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정부 예산 규모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기업 인증
- 청년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자료, 채용 확인서 등 서류 준비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온라인 신청
- 고용센터 심사 및 지급 결정
- 기업 계좌로 지급
지원금은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되며, 심사 과정에서 불충분한 자료가 있을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채용일 기준 일정 기간 내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청년이 입사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근속해야 1차 지급 대상이 됩니다.
- 단순 전환이나 위장 채용, 반복적 퇴사/재입사 형태는 인정되지 않으며, 허위로 신청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청년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된 경우에도 지급이 불가합니다.
청년 채용, 기업 경쟁력의 시작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단순한 고용 장려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청년의 미래를 동시에 지원하는 국가 전략입니다. 기업이 인재를 발굴하고, 청년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부는 실질적 지원으로 이들의 연결을 돕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오늘 바로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금: 최대 1,200만원 (6개월+12개월 분할 지급)
- 대상 기업: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중견기업
- 대상 청년: 만 15세~34세, 정규직 채용자
- 신청 방법: 워크넷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이트
- 주의사항: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