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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by 기울기 3도 2025. 7. 18.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월세나 전세,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요즘, 주거비 부담은 누구에게나 고민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이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로 탈락하거나,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실수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정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거급여 주요 내용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항목 내용
지원 대상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내용 임차료 지원(월세), 수선유지비 지원(자가 가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지급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는 단순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총합입니다.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나는 월 200만 원 버니깐 받을 수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정확한 계산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 소득평가액

월소득 총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급여, 사업소득, 연금, 공적이전소득(부모급여·아동수당 포함)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예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이를 일정 비율로 나눠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식

구분 계산법
일반재산(예금 등)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 ÷ 12
금융재산 2천만 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에 대해 [(금액 × 4%) ÷ 12]
자동차 일정 기준 이상 고가 차량은 재산으로 환산

기본재산액 공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이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인정해주는 재산입니다.

 

▶ 기본재산액 지역별 공제 기준 (2025년 기준)

지역 기본재산액
대도시(서울·6대 광역시 등) 9,000만 원
중소도시 5,400만 원
농어촌 3,800만 원

소득인정액 예시 계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3인 가구 A씨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금액
월소득 200만 원
일반재산 (예금 등) 7,000만 원
부채 없음
자동차 2018년식 중형차 (재산 포함 안됨)

▶ 계산 과정

1. 소득평가액: 200만 원 (단순화 예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7,000만 원 - 9,000만 원 기본재산액) → 0원 (공제 후 음수는 0 처리)

따라서, 소득인정액 = 200만 원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기준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아래 표를 통해 가구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수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8%)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1,054,459원 1,148,166원
2인 1,731,557원 1,887,676원
3인 2,229,087원 2,412,169원
4인 2,715,682원 2,926,931원
5인 3,187,271원 3,411,932원
6인 3,648,610원 3,871,106원

주거급여 임차료 지원액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에 따라 지원금이 다릅니다.

 

▶ 2025년 기준임대료 (서울기준)

구분(원/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33,000 351,000 29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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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원

2.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금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x 30%

 

▶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A씨(3인 가구)
Q)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이고 월세 30만원에 거주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는?
A) 30만 원 = 소득인정액(80만 원)이 3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2,412,169원)이하이고, 실제 임차료가 서울지역 3인 기준임대료 상한금액 미만이므로 30만 원 지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주거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잘못된 정보 입력이나 제출서류 누락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주세요.

항목 내용
신청인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 신청 가능
필요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확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유의사항 재산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발생

자주 하는 질문 FAQ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2018년부터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인정액만 충족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전세 사는 경우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 수선유지급여(자가 수선비)를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Q3. 소득인정액 계산을 잘못해서 불이익이 있나요?

A.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신고는 불이익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실수하지 않는 방법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주거급여는 여러분의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정확한 신청을 위해 지금 바로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참고사이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주거급여 | 주거급여 | 주거복지사업 | 사업소개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01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