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전수조사
내 지역도 가입했을까? 2025년 최신 정보
시민안전보험 가입한 지자체 총정리
2025년,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이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가 가입한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가입 여부는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지자체를 전수 조사하여 안내합니다.
지자체별 보장내용과 가입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 별도의 개인 보험 가입 없이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내용 |
운영주체 |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
가입대상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지자체가 일괄 가입 (시민 개인 신청 불필요) |
보험료 | 지자체가 전액 부담 |
보장내용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고, 스쿨존 사고 등 |
✔️ 이런 경우 보장받습니다
- 교통사고 후유장해 발생
-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 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부상
- 스쿨존 사고
-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
2025년 기준, 자연재해와 예기치 못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보호 장치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예산 문제나 정책 방향에 따라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가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표는 2025년 기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지역 | 가입 여부 | 주요 보장 |
서울특별시 | 전 자치구 가입 | 화재·폭발·붕괴,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사고 |
부산광역시 | 전 자치구 가입 | 자연재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
대구광역시 | 일부 구·군 미가입 | 구·군별 상이 |
인천광역시 | 전 자치구 가입 | 화재·붕괴, 상해사망 |
광주광역시 | 전 자치구 가입 | 스쿨존 사고, 재난사망 |
대전광역시 | 전 자치구 가입 | 교통사고, 화재사고 |
울산광역시 | 전 자치구 가입 |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
세종특별자치시 | 가입 | 재난사망, 스쿨존 사고 |
경기도 | 31개 시·군 모두 가입 | 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 |
강원특별자치도 | 일부 시·군 미가입 | 가입 여부 지역별 상이 |
충청북도 | 일부 시·군 미가입 | 가입 여부 지역별 상이 |
충청남도 | 대부분 가입 | 재난사망, 상해사망 |
전라북도 | 대부분 가입 | 화재·폭발 사고 |
전라남도 | 일부 시·군 미가입 | 가입 여부 지역별 상이 |
경상북도 | 일부 시·군 미가입 | 가입 여부 지역별 상이 |
경상남도 | 대부분 가입 | 스쿨존 사고, 대중교통 사고 |
제주특별자치도 | 가입 | 자연재해, 교통사고 |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민안전보험이라도 어떤 지역은 스쿨존 사고를 보장하고, 다른 지역은 화재·붕괴 사고만 보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표는 주요 보장항목별 가입 현황입니다.
보장 항목 | 주요 가입 지역 |
상해사망 | 전국 대부분 지역 |
상해후유장해 | 수도권, 광역시 |
자연재해 사망 | 경기도, 인천, 전라북도 |
화재·폭발·붕괴사고 | 서울, 부산, 광주 |
스쿨존 사고 | 경기도, 대전, 세종 |
대중교통 사고 | 수도권, 제주도 |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 역시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항목 | 보장금액 (예시) |
상해사망 | 1,000만 원 ~ 2,000만 원 |
상해후유장해 | 최대 2,000만 원 |
자연재해 사망 | 1,000만 원 |
스쿨존 사고 | 500만 원 ~ 1,000만 원 |
대중교통 사고 | 500만 원 ~ 1,000만 원 |
※ 실제 보장금액은 지자체별 조례 및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에서 일괄 가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청구는 개인이 해야 합니다.
1.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자동 가입 대상
-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자동 가입됨.
- 별도 가입 절차는 불필요하며, 주소지 변경 시 자동 해지됩니다.
■ 청구 시기
- 사고 발생일(또는 후유장해 진단일) 기준 3년 이내 청구 가능
2. 사고 발생 후 신청 절차
다음은 서울·부산·광주 등 주요 지자체의 공식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한 사고 발생 후 보험금 신청 절차입니다.
단계 | 절차 | 설명 |
1. 사고 발생 | 보험금 청구 사유 발생 | 예)화재사고, 교통사고, 자연재해 등 |
2. 상담센터 문의 | 콜센터 연락 | 서울(1577-5939), 부산·광주 등(1522-3556) |
3. 청구서류 제출 | 이메일·팩스·우편으로 접수 | 지자체별 접수 방식 활용 |
4. 서류 심사 | 필요 시 사고조사 포함 | 보험사 또는 공제회가 심사 |
5. 보험금 지급 | 통장 이체 | 심사 후 지급, 중복보장 가능 |
3. 상담센터 연락처
- 서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1577-5939
- 부산·광주·경기도 (통합) : ☎ 1522-3556
■ 공통 서류 (대부분 지자체 동일)
-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증명서
- 통장 사본, 본인 신분증 사본
- 미성년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통장사본
■ 사망 시 (장례비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사고확인서 (경찰·소방서 발행)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위임장(필요 시)
■ 후유장해 발생 시
- 후유장해 진단서 (AMA 장해평가서 및 장해율명기)
- 사고 경위서류 (기관 발행 사고확인서 등)
■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경찰서/보험사)
- 보험회사 지급결의서 또는 진단서
■ 화상수술비 (해당 시)
- 수술확인서, 수술 기록지, 진단서 (진단명, 수술일자 기재)
■ 개물림 사고 치료비 (광주 등)
- 응급실 진료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 서울 (공제회) : ☎ 1577-5939
- 부산·광주·기타 지자체 : ☎1522-3556
- 수원시 : ☎02-2135-9453
- 동두천시 : 팩스 0507-774-0662 / 이메일 simin@siminins.co.kr
-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증빙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지역별 보험사 연락처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가입했는지 모를 때는 다음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
'시민안전보험' 또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검색 - 보험사 상담센터
지자체와 계약한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 확인
구분 | 내용 |
운영주체 | 지방자치단체 |
가입대상 |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 |
가입비용 | 지자체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사고 발생 후 개인 청구 |
2025년 가입현황 | 수도권·광역시 대부분 가입, 일부 지역 미가입 |
- 가입 여부는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이후 일부 지자체는 보험사 변경이나 보장항목 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최근에는 자전거 사고 보장까지 포함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입 지자체를 정확히 알아두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놓는다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