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도 정당한 퇴직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간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건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기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건설사업주는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퇴직공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시행되며, 일용직·임시직처럼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장치로 작동합니다.
즉,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건설근로자 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직 또는 임시직은 모두 피공제자(적립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1일 4시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1년 이상 정규직 근로자
- 무기계약 상용근로자
또한, 실제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해서는 최소한 공제부금 납부일 252일 이상(1개월 21일 기준으로 12개월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을 경우 지급이 가능합니다.
퇴직공제금은 근로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 252일 이상 근무한 후 퇴직 또는 만 60세 도달 |
예외 지급 | 공제월수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만 65세 도달 시 가능 |
청구 방식 | 퇴직 사실 증빙서류 및 청구서 제출 |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 (특별 사정 제외) |
지급방법 | 전액 일시금 지급 |
유족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순위와 범위에 따라 지급됩니다.
건설사업주는 해당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이 규정을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입은 당연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며,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연가입: 공공기관·지자체 발주 공사,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등
- 임의가입: 일반 민간 건설현장도 공제회 승인 후 가능
공제금은 정확히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방법을 통해 언제든지 적립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식 홈페이지 접속
-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요청
- 고객센터 ☎ 1666-1133 문의
- 모바일 앱 또는 m.cwma.or.kr 통해 확인
-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
사업주는 건설근로자에게 다음 내용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 피공제자 범위
- 공제부금 납부 명세
- 퇴직공제금 지급 방식 등
또한 사업장 입구나 출입이 잦은 장소에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이라는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제도 참여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당한 퇴직 보장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근로 형태가 불안정한 일용직·임시직 건설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 제도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자신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적립 내역을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