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달 돌아오는 월세 납부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치솟는 물가와 주거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은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쉬어야 할 소중한 보금자리인데, 그 비용이 삶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가구가 주거비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주거급여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핵심만 알면 누구나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짐을 덜어줄 이 고마운 정책에 대해 아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 안정의 꿈, 2026년 주거급여로 실현하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과도 같습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가 임차료(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낡은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반가운 소식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보고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지원 기준이 더욱 현실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고민하거나, 비가 새는 지붕을 보며 한숨 쉬셨다면 이제 그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권리, 2026년 주거급여를 통해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여러분이 실제로 버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니, 현재 우리 가구의 형편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자격을 얻게 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가구 | 1,230,834원 이하 |
| 2인 가구 | 2,073,693원 이하 |
| 3인 가구 | 2,660,890원 이하 |
| 4인 가구 | 3,117,474원 이하 |
| 5인 가구 | 3,547,829원 이하 |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크게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와 내 집에 사는 '자가가구'로 나누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월세)를 지원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최대 369,000원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내 집이 있는 자가가구라면,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합니다. 도배나 장판 같은 가벼운 보수부터 지붕이나 기둥을 고치는 대보수까지, 주택 상태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
| 임차가구 지원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상한 내 실제 임차료 지원 (예: 2026년 서울 1인 가구 최대 369,000원) |
| 자가가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원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기간
혹시 신청 기간을 놓칠까 봐 조마조마하셨나요?
다행히 주거급여는 별도의 정해진 기간 없이 일 년 내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2026년의 새로운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 가계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 적용 시점: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신청방법법
신청 방법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편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싶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으시면 되고, 집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놓치는 혜택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
| 참고 사항 |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필요서류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서류를 미리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아래 목록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준비해 주세요.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발급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와 통장 사본은 미리 복사해 두시면 편리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문의처
글로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나, 내 상황에 딱 맞는 답변을 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 상담 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친절한 상담원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얼굴을 보고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기관명 | 연락처 및 방법 |
|---|---|
| LH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
| 기타 문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
문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을 위해 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를 거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제 월세가 너무 적거나 없는 경우, 혹은 반대로 너무 비싼 경우에도 지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또는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최저 지급액(1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하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신청인·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신청을 앞두고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적용 시기나 심사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면 답답함이 해소되실 거예요.
Q. 2026년 주거급여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6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Q. 주거급여 신청 후 지급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2. 정확한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급여액은 신청 후 소득·재산 공적자료 조사 및 주택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여러분 가정에 평안과 안정을 선물하는 소중한 정책입니다.
매달 나가는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생활의 여유가 생기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설마 내가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망설이지 마세요.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더 따뜻하고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한결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