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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역사와 국제법으로 본 우리의 섬

by 기울기 3도 2025. 5. 20.

대한민국 동쪽 끝, 독도 : 역사와 국제법, 그리고 현실

독도, 역시와 국제법으로 본 우리의 섬

1. 독도란 어떤 섬인가?

1.1 독도의 위치

독도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위치한 섬으로, 동해(일본해) 한가운데, 북위 37도 14분 30초, 동경 131도 52분에 자리한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4km, 일본 시마네현 오키섬에서는 약 157.5km 떨어져 있다. 행정구역상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며, 이 섬은 한국 최동단에 위치한 국토이다.

 

1.2 독도의 지형적 특성

독도는 크게 동도와 서도 두 개의 큰 섬과 89개의 부속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면적은 약 187,554㎡이며, 동도가 약 73.6m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다. 섬은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에서 갑자기 솟아오른 형태다.

 

2. 독도의 자연 생태

2.1 생물 다양성

독도는 해양성 기후에 속하며, 조류, 식물, 곤충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특히 괭이갈매기는 독도의 상징적인 조류로, 여름철 번식지로 이용된다. 이 외에도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독도 주변 해양 생태계에는 해조류 약 160여 종, 어류 약 150여 종이 서식한다.

2.2 보호와 제한

독도는 천연기념물 제336호이자, 독도입도통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생태 보호를 위해 연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출입이 제한된다. 일반인은 일정 조건 하에만 입도가 가능하다.

 

3. 독도의 역사

3.1 고대 문헌에 나타난 독도

독도는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다수의 역사서에 등장하며, 고대부터 한국의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

  •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 때(512년) 이사부가 우산국(울릉도·독도 포함)을 복속시켰다고 기록
  • 『세종실록지리지』: “우산과 무릉은 본래 한 섬이다. 날씨가 맑으면 울진에서 가시거리이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독도를 ‘우산도’로 표기하며,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명시

3.2 조선시대의 관리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통틀어 ‘우산도’로 관리했다. 숙종 22년(1696)에는 안용복 사건을 통해 일본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은 바 있다. 당시 막부는 울릉도 및 독도(죽도)를 에도 막부의 관할이 아님을 인정했다.

 

4. 독도의 현대사: 일제강점기와 이후

4.1 일본의 강제 편입 (1905년)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편입했다. 이는 당시 국제 사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고, 조선 정부가 이를 인지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다.

 

이 시점은 조선이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을사늑약(1905)이 강제로 체결되던 혼란기였으며, 독도 강제 편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식민지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다.

4.2 광복 이후의 귀속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는 SCAPIN 제677호(1946)와 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 행정권 밖으로 명시했다.

  • SCAPIN 677호: “울릉도, 독도, 제주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독도의 명시적 귀속은 없었으나, 한국 정부는 조약 초안 단계에서 독도를 명확히 한국 영토로 요구하였고, 미국 또한 독도를 한국의 일부로 간주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5.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5.1 경찰 주둔과 행정 관리

1954년부터 대한민국은 독도에 경찰을 상주시키고 있다. 이는 영토 보전의 정당한 조치이며, 일본은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으나 실효적 지배는 계속되고 있다.

  • 주둔 기관: 독도경비대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 행정관할: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주민 등록 인구: 2024년 기준 2명 (거주지는 1세대)
  • 시설: 등대(2006년 점등), 헬기장, 접안시설, 기상관측소, 소형 발전시설

5.2 국내법과 독도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 명백한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독도는 대한민국 헌법상 국토의 일부이다. 또한 독도를 포함하는 법령이 다수 존재한다.

  • 「독도 해양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 「해양영토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독도, 역사와 국제법으로 본 우리의 섬

 

6.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그 반박

6.1 일본의 주장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며, 17세기부터 일본 어부들이 인근 해역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한다. 또, 1905년의 시마네현 고시에 따른 '무주지 선점'을 근거로 내세운다.

6.2 한국의 반박

  • 역사적 점유: 독도는 삼국시대부터 한국의 영토로 관리되어 왔으며,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무주지, 점유의 의사 및 행위)을 충족하지 않는다.
  • 무효한 편입: 1905년 편입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의 일환으로, 이는 국제법상 원천 무효다.
  • 실효적 지배: 현재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근거이며, 대한민국은 이를 수십 년간 지속해오고 있다.

 

7.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7.1 실효적 지배 원칙

국제법에서는 ‘영유권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친 실효적 지배가 영토 귀속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대한민국은 경찰력 주둔, 주민등록, 각종 행정 관리 및 국제 기구 등록 등을 통해 명백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7.2 분쟁 지역 아님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8. 독도의 가치

8.1 경제적 가치

  • 배타적경제수역(EEZ) 설정 시 독도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점
  • 인근 해역에는 풍부한 어족자원, 해양광물(메탄하이드레이트 등)이 존재
  • 해양관측, 기상분석의 핵심 거점

8.2 교육적·상징적 가치

  • 국민적 영토 주권 교육의 상징
  •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 왜곡 교과서 문제 대응의 중심지
  • 독도는 단지 영토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자주권의 상징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다. 독도는 역사이고, 현재이며, 미래다. 이 섬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인의 삶 속에서 함께 존재해 왔으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다.

 

우리는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 독도를 과학, 생태, 교육, 평화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세계에 영토 분쟁이 아니라 평화의 섬, 독도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외교부 독도 소관 문서
  • 독도박물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dokdomuseum.go.kr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독도 홍보 사이트 https://dokdo.mofa.go.kr
  • 일본 외무성의 주장과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반박문서
  •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기』, 『신증동국여지승람』
  • 『조선왕조실록』
 

독도박물관

 

www.dokdomuseu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