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돈을 주셨는데, 이게 세금 대상이라고요?”
김 모 씨는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결혼자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막연히 ‘가족 간 거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 누락’ 경고문을 받았습니다.
“내 돈도 아닌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증여세는 사전에 모르면 억울하고,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개념부터 절세 노하우, 신고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 돈이나 재산을 받았다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죠.
쉽게 정리하자면:
- 주는 사람 기준 → 증여
- 받는 사람 기준 → 증여세 납부 대상
📌 단,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선 비과세 또는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 관계 | 공제 한도액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배우자 간 | 6억 원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등) | 1,000만 원 |
타인 간 | 500만 원 |
📌 10년 동안 합산하여 계산되며, 기간 내 재증여 시 이전 증여액 포함됩니다.
- 현금 이체: 자녀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
- 부동산 이전: 등기 이전 시점 기준
- 주식 증여: 비상장주식 또는 상장주식 거래 시
- 자동차 증여: 차량 명의 변경 시
- 혼수, 예물, 결혼자금: 부모님 지원 시 과세 가능성
①: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1억 원 수령 (성인 자녀)
- 공제: 5,000만 원
- 과세표준: 5,000만 원
- 세율: 10%
- 세액: 500만 원
- 신고기간 내 납부 시 세액공제 3% 가능
②: 배우자에게 8억 원 증여
- 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2억 원
- 세율(2억 기준): 20%
- 세액: 4,000만 원
- 누진공제: 1,00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3,000만 원
1.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2. 신고 장소
-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또는 홈택스(전자신고) 활용 가능
3. 준비서류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내용 확인자료
- 자금출처 소명자료 (통장 사본, 거래내역 등)
- 부동산은 감정평가서 또는 공시지가 서류
✔ 공제 한도를 나눠서 활용하라
한 번에 증여하지 말고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증여하면 공제를 반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녀에게 1억 증여 → 5,000만 원씩 10년 간격 2회에 나눠 증여 시 전액 비과세 가능
✔ 현금보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현금은 그대로 평가되지만, 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 비상장 주식은 평가액 기준으로 저평가된 재산을 활용하면 절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가족 명의 계좌 관리 주의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의 지속적인 송금은 소득세 및 증여세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 수준을 벗어나는 자금은 주의!
구분 | 증여세 | 상속세 |
발생 시점 | 생전 재산 이전 | 사망 후 재산 이전 |
세율 구조 | 10 ~ 50% 누진 | 0 ~ 50% (누진) |
공제 대상 | 관계별 공제 기준 | 일괄 5억 원 + 추가 공제 |
신고 기한 | 증여 후 3개월 이내 | 사망 후 6개월 이내 |
💬 전략적으로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설계도 가능합니다.
Q1. 부모님이 결혼자금 주는 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네. 결혼비용으로 받은 자금도 과세 대상이며, 기준금액 초과 시 신고 필요합니다.
Q2. 자녀 명의로 적금을 넣어주면 문제가 되나요?
A. 미성년자 기준 2,000만 원 초과시 증여세 대상입니다.
Q3. 형제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도 과세 대상인가요?
A. 무상에 가깝다고 판단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필수입니다.
사례 | 문제점 | 세금 추징액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 현금 송금 | 신고 누락 | 2,000만 원 이상 |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 운용 | 자금출처 미소명 | 약 4,500만 원 |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 | 증여 간주 | 최대 1억 원대 추징 |
📢 국세청은 최근 현금흐름과 금융계좌 분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사전 설계와 투명한 기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증여세, 피해가는 세금이 아닌 ‘관리하는 세금’
증여세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가족의 부(富)를 계획적으로 이전하고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무심코 받은 돈 한 통장으로, 나중에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올바르게 준비해 몇천만 원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야말로,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번째 설계자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