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신 집 한 채, 상속받는 게 죄인가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던 박 모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눈물도 마를 새 없이,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상속세 신고 의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몰랐습니다.
“집 한 채만 상속받았을 뿐인데, 1억 원 넘는 세금을 내야 한다니요?”
그가 당황했던 이유는, 상속이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세금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OECD 최고 수준이며,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을 받는 순간, “예상 못한 세금 지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가족 등)이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 누가 내나요? → 상속을 받는 사람(상속인)
- 언제 내나요? → 사망 후 6개월 이내
-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사망 당시 재산의 총 평가액
📌 주요 과세 대상: 부동산, 금융자산, 차량, 주식, 미술품 등 모든 자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 5억 | 20% | 1,000만 원 |
5억 ~ 10억 | 30% | 6,000만 원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즉, 30억 원 이상 자산을 상속받을 경우,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수천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금액 |
기본공제 | 5억 원 |
배우자 공제 | 최대 30억 원까지 |
미성년자 공제 | 1세당 1천만 원 x 성년 될 때까지 |
장애인 공제 | 기대여명 x연 1천만 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데 6억 원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 |
장례비 공제 | 최대 1천만 원까지 실제비용 인정 |
💡 예: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30억 → 35억 원까지 무상 상속 가능
1. 신고 기한
-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 거주자는 9개월)
2. 신고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3. 필요 서류
- 상속재산 명세서
- 사망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부동산, 주식, 예금 등 재산평가 자료
- 장례비, 채무증빙 서류 등
① 단독주택 상속 (12억 원)
- 상속재산: 12억
- 공제: 기본공제 5억 + 금융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약 6억 8,000만 원
- 세율: 30%
- 세액: 약 2억 400만 원
② 배우자와 자녀 공동상속 (25억 원)
- 배우자 지분: 50% → 배우자 공제 12억 적용
- 자녀 지분: 50% → 기본공제 5억, 나머지는 과세
- 총 세액: 약 2억 8천만 원 수준
중요한 건 상속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
1. 생전 증여로 상속세 분산
- 10년 단위로 공제 반복 가능
- 자녀당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증여 공제
- 조기 증여가 상속세를 낮추는 핵심 수단
2. 가족 공동명의 활용
- 부동산 등을 자녀·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생전에 설정하면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줄일 수 있음
3. 보험 활용
- 상속자금용 생명보험 가입 → 사망 후 보험금으로 상속세 납부
- 보험금 수령액은 원칙상 비과세 → 유용한 유동성 확보 수단
4. 동거주택 상속공제 활용
-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자녀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주택 상속세 공제 가능
5. 연부연납 제도 활용
- 상속세를 한 번에 낼 수 없다면 최대 5년간 분할 납부(이자 포함)
- 추가 담보 제공 시 활용 가능
Q1. 부모님이 빚을 남겼을 때도 상속세 내야 하나요?
→ 아니요. 채무는 공제 대상이며, 순재산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Q2. 상속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최대 20%) 부과 +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Q3. 상속세는 재산이 얼마 이상이면 내야 하나요?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까지 고려해 10억 이상부터 상속세 실질 부담 시작
Q4. 주식 상속 시 어떻게 평가하나요?
→ 사망일 전후 2개월간 종가 평균 기준으로 평가하며,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 방식 적용
내용 | 변화 |
국세청 단속 강화 | 고액 부동산 상속 집중 추적 |
주식 상속 신고 | 대기업 총수 일가 신고 누락 증가 |
상속세 분쟁 증가 | 형제간 상속 분쟁 + 세금 미지급 이슈 |
상속세 관련 민원과 조사 건수는 해마다 증가 중이며,
2025년 국세청은 부동산 상속·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조사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상속은 준비 없인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상속은 가족 간 분쟁, 예기치 못한 세금, 재산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바로 오늘이 상속에 대해 처음 진지하게 고민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지만, 상속세는 철저히 계산의 문제입니다.”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 당장 준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