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가입조건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252일 미만도 받을 수 있을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건설근로자에게도 정당한 퇴직금이 필요합니다.하지만 대부분 단기간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건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라면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제도이기에 지금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면, 건설사업주는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따라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이렇게 적립된 금액은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퇴직공제금’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 2025. 8. 1. 이전 1 다음